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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1다50165]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다10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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