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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행사

  •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39】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팀-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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