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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 [법제처 10-0445]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대법 2011두6998]
복무 점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도11281]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대법 2011두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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