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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절차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457]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조사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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