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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과-771

  • 대학교 군사학 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평등정책과-771]
  • 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등을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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