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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대법 2013다215904]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과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대법 2013다5435]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대법 2011다11069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대법 2008다1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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