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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지법 2012가합75531]
경업금지약정 체결시 위약금을 약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396]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대법 2009다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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