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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요건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의 의미 [법제처 13-062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 [법제처 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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