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건축면적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0204]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 대상 등 [법제처 10-0487]
【판례 99도4695】투명 P.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든 경우,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