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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0204]
  •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 대상 등 [법제처 10-0487]
  • 【판례 99도4695】투명 P.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든 경우,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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