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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그 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200] 건설산업기본법 제16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구 주택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등록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 2007도1049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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