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건설업자

  •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그 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200] 건설산업기본법 제16
  •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구 주택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등록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 2007도10491]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