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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대법 2013도6966]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의 의미[대법 2013다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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