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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하도급 받은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2-0398]
  •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가 되거나 건설업 등록 등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26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의 개량·..
  • 건설 관련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정보이용등록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위반 여부 [법제처 11-0254]
  •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법제처 11-0088](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 [법제처 11-0076]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법제처 10-0432]
  •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그 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200] 건설산업기본법 제16
  • 어장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관련 [법제처 07-048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폐기물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468]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법제처 06-0056]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등록의 효력) 관련 [법제처 0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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