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 국토해양부장관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법제처 07-0456]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신기술의 정의) 관련 [법제처 07-0409]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법제처 06-33]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법제처 05-0129]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로 정한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의미[대법 2011두29069]
-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12도1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