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13-0553]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508]
- 건축허가 후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법제처 11-0130]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0-0489]
-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10-0295]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분할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9-006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개발행위허가의 조건 변경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8-0060]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법제처 09-0012]
-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 2010두1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