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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

  • 하수, 폐수 정화 관련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지(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근로개선정책과-3369]
  •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근로개선정책과-2448]
  •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6】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335】
  • 법인 대표자 변경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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