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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대법 2005도974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대법 2002도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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