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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3다54339】
상여금,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4다13755】
고열작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 2004다41217】
【판례 2003다10421】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 2003다10650】가족수당,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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