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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3다54339】
  • 상여금,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4다13755】
  • 고열작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 2004다41217】
  • 【판례 2003다10421】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판례 2003다10650】가족수당,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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