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그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여 해석·운영하여 왔고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에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해석에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5.4.9. 선고 2012다69203 판결 [부당이득금]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운뷰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7.3. 선고 2011나67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한편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그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여 해석·운영하여 왔고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에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해석에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2다23382 판결 참조).
2. 원심은, 행정자치부가 2006.5.23. 종래의 입장과 달리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강서구청의 통지를 받고 2007.11.2.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관청이 위와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은 단지 과세의 필요성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법령의 개정 없이 지침의 변경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단정 짓고 그 효력을 부인하여 법률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 금지의 법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행정자치부는 종래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시기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며 휴면법인이라고 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된 것이 아니어서 등록세의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여 오다가, 2006.5.23.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설립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전제에서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 사실, ② 이후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를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 등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을 하자,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법원에 다수 제기되었는데, 원고가 2007.11.2.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할 무렵에는 그에 관한 하급심판결의 태도가 서로 상반되었던 사실, ③ 그러다가 대법원은 2009.4.9. 선고한 2007두2662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서,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구 지방세법에 ‘법인의 설립’에 관한 아무런 정의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법 제138조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이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설립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관한 법원의 하급심판결의 태도가 서로 엇갈리다가 2009.4.6.에서야 비로소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그 법리가 명확하게 밝혀진 점, ③ 원고도 이 사건 신고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다가 위 대법원판결 이후에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면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고행위는 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등록세 등을 자진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등록세 등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