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5.24. 선고 2011누39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세 중과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2항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제3항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는 2011.1.18. 대도시 내인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에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 ② 원고는 법인 설립 직후인 2011.3.31.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대도시 내인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1,500,000원에 취득한 사실, ③ 원고는 2011.5.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감면율 및 구 지방세법 제11조에 정한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815,000원 및 지방교육세 881,500원 합계 9,696,500원을 신고하고 다음 날 위 금원을 납부한 다음, 2011.5.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감면율은 그대로 적용하였다)에서 앞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8,815,000원, 취득세 가산세 1,792,080원, 지방교육세 2,121,400원 합계 12,728,48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가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거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가 정한 취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위헌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