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으나 이자채권이 채무자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되어 장래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및 이자채권이 회수불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을 주식회사에 10억 원을 대여하고 2개월 후 이자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을 회사가 부도나자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약정 변제기일에 약정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갑에게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처분 당시 대여원리금 채권은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수영세무서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9.7.10. 선고 2008누6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4조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의2호, 제51조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4.8.18. ○○스타 복합상가건물의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채무자 ○○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스’라 한다)에 10억 원을 대여하고 2개월 후 그에 대한 이자 10억 원을 합한 2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한다)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약정 변제기일인 2004.10.18.을 이자소득 10억 원의 수입시기로 보아 2005.11.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176,1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③ ○○에스는 2004.9.24.경 부도가 났으나 주식회사 ○○스타(이하 ‘○○스타’라 한다)가 2004.11.3. ○○에스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스타가 ○○에스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한 이자소득세 23억 5,125만 원은 2005.3.22.부터 2006.2.27.까지 그 일부가 국세환급금에서 충당되고 나머지는 ○○스타의 자력으로 납부된 사실, ④ ○○스타는 ○○에스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게 된 위 복합상가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의 약정에 따라 여전히 위 복합상가건물의 시행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건설이 2006.1.7. ○○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스타 복합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도 ○○스타가 ○○○건설에 2006.9.20.경 완공된 위 복합상가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되 소유권이전 이후로도 18개월간 위 복합상가건물의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아 분양수익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스타의 수입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스타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에스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 변제기일 전에 부도처리되고 그 실질적인 사주가 구속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05.11.1.경까지 원고가 채무자 ○○에스를 흡수합병한 ○○스타로부터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그것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에스로부터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당좌수표는 2004.9.24. ○○에스의 부도로 지급거절되었고, 또 다른 담보로 제공받은 위 복합상가건물 지하 2층에 관한 분양계약서는 분양계약금이 수탁회사의 지정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의 유효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위 복합상가건물 부지에 관하여 해 두었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후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② ○○에스에 대한 채권자들은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이 주축이 되어 ○○스타로 하여금 ○○에스를 흡수합병하여 위 신축사업의 시행을 계속하도록 하였는데, ○○스타의 임원은 대부분 기존 ○○에스의 임원과 일치하였고 ○○스타도 위 신축사업의 시행 이외에 달리 수익을 올릴만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별다른 자력을 보유한 회사는 아니었던 사실, ③ ○○○건설은 2003.12.16. ○○에스가 부도날 경우 위 신축사업과 관련한 금융기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에스로부터 위 신축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명의와 위 복합상가건물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 일체를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2004.11.9. ○○스타와 위 신축사업의 시행권 등을 즉시 이전받지 않고 그 대신 ○○스타가 매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토지에 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으나, ○○스타는 2005.2.18.경 그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당하였던 사실, ④ ○○○건설이 ○○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스타 복합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2007.10.6. ○○스타에 위 복합상가건물의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실제로 ○○스타의 분양대행을 통해 분양된 실적은 거의 없었던 사실, ⑤ 이 사건 처분 당시 ○○스타가 수탁회사의 지정 계좌에 보유하던 분양대금 약 525억 원은 시공사인 ○○○건설의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없었고, ○○스타는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대여금채무 등 약 1,200억 원의 채무와 일반채권자에 대한 대여금채무 약 600억 원, 체납된 세금 약 50억 원을 부담한 채로 2008.6.30.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에스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 변제기일 전에 부도처리되고 난 후 이를 흡수합병한 ○○스타 역시 ○○에스와 마찬가지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자력이 없었고, 위 신축사업의 시행권 등도 ○○에스의 부도로 인하여 ○○○건설에 이전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절차를 진행하던 토지의 매수 잔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어 위 신축사업의 시행권 등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없었으며, 위 복합상가건물의 분양대행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05.11.1.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의2호, 제51조제7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