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선박구매와는 무관한 국내 사업장을 가진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게 발주한 선박에 대하여 국내법인의 페인트가 사용되도록 지정한 결과, 위 지정된 국내법인이 국내 조선회사에게 페인트를 납품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수수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20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케이
♣ 피고, 상고인 / 안산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1.9. 선고 2003누5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제9항제9호의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주체는 내국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선박구매와는 무관한 국내 사업장을 가진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위 오너옵션에 의하여 선박건조에 사용될 페인트의 납품회사를 원고 회사로 지정한 결과, 원고 회사가 국내 조선회사에게 페인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고 회사가 그에 따른 수수료를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국내에서 사업을 행하였거나 해외 선주들이 국내에서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