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약 3k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시점까지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원고에게 음주운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처가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주거지로부터 약 47km 가량 떨어져 있는 병원에서 주3회 혈액투석치료를 받아야 하고, 주기적인 혈액투석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망의 위험성이 크며, 그 밖에도 혈관 협착증, 자궁암, 뇌경색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혈관협착으로 인한 응급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거지에서 위 병원까지 직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통원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송 요청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상태이며 원고와 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빠른 시일 내에 병원 근처로 주거지를 새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므로, 혈액투석을 위한 통원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거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점, 따라서 원고의 운전은 원고의 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5.29. 선고 2014구합144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강원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 2015.05.15.

 

<주 문>

1. 피고가 2014.10.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번호 : B)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 원고는 2005.6.1.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5.9.27.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14.9.17. 00:08경 동해시 천곡동 이주민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묵호진동 동산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주취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동해경찰서장은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사전통지한 다음 2014.9.29. 원고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았고, 피고는 2014.10.7. 원고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11.8.자로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1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인 D은 말기 신부전증 환자로서 주3회 혈액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운전은 D의 생명이 달린 유일하고 중요한 수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4.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지방경잘청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을 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은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별표 28에 규정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2번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의 바 (1) ()항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될 때를 처분기준의 감경사유로 삼으면서 단서로 그 처분의 이유가 된 음주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 0.1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 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은 지방경찰청장의 재량행위이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인다.

원고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 및 교통법규위반 이력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는 2004.5.3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시점인 2014.9.17.까지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원고에게 음주운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처인 D은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원고와 D의 주거지로부터 약 47km 가량 떨어져 있는 E병원에서 주3회 혈액투석치료를 받아야 하고, 주기적인 혈액투석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망의 위험성이 크며, 그 밖에도 혈관 협착증, 자궁암, 뇌경색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혈관협착으로 인한 응급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D은 위 질병으로 인해 보호자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이동시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이의 주거지에서 위 E병원까지 직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통원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송 요청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상태이며 원고와 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빠른 시일 내에 병원 근처로 주거지를 새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므로, 혈액투석을 위한 통원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거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은 원고의 처인 D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원고는 처의 치료비를 빌리기 위하여 친구를 찾아가 친구가 권하는 술을 마시던 중 처로부터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처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는 처분기준의 감경사유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일 때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넘지 않아야 할 것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위 단서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한다.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처의 생존에 미치는 불이익을 형량해 보았을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와 일반예방적 측면이 큰 점을 고려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규정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원고는 2014.12.15.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법원 201414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연장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류영재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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