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부동산·선박·어업권·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같은 영 제3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이하 “수용인접지역”이라 함)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 규정(전단)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위치한 부동산인 경우를 전제함)이 수용된 경우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수용인접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례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서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수용된 자가 일정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원칙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취득세를 부과받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수용인접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등으로 규정하면서, 취득세 부과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에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이 사안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기반이나 사업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인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9864 판결례 참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고, 거주하지도 않고 있어 수용 등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한편 부동산등의 수용에 관한 일반법인 토지보상법 제6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과 동일하게 부재부동산 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공무의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안의 경우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토지보상법 제6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보상이 아닌 채권보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무상 이유로 주민등록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은 부동산등 수용 후 일정 기간 내에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및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근거도 두고 있지 않은바, 토지보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율대상, 규정 내용 및 규정 방식이 다르고 각 법령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할 이유나 근거 규정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5-0379,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