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4.18. 선고 2024구합52434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5243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25.02.28.

• 판결선고 / 2025.04.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12.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 2023부노***, ***(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재심판정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설립되어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입 양주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원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2000.*.**.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38명이다.

나. 참가인은 2023.6.16. 원고가 ①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미제공하는 등의 행위, ② 참가인과 교섭 중인 ‘복지카드’ 및 ‘경조사 상품권’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 ③ 참가인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철거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④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섭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교섭을 거부·해태하는 등의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⑤ 원고가 2023.5.8.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유급 조기 퇴근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8.21. 참가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2022.11.21.부터 판정일 현재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미제공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면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공고문을 14일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하였으나, 그 외의 원고의 행위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서울2023부노**,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래 생략>

라. 참가인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각 주장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23부노***,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12.19.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가.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①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및 원고의 해지로 실효되었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사무실 제공 의무가 없다. ② 원고는 사옥을 이전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기존 사무실을 반환받았고, 이로써 기존 사무실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사무실 제공 의무가 없다.

나. 원고에게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사무실 제공의사를 밝혀왔고, 실제로 2023.10.31. ㄱ자형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나, 오히려 참가인이 단체협약 체결과 연계하면서 사무실 사용을 거부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 또는 그와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다334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참가인은 2015.12.3. 유효기간을 2015.7.1.부터 2017.6.30.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조는 ‘시설 편의 제공’에 관하여, 부칙 제2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효력유지’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조(시설 편의 제공)  회사는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서울 사무소 1, 이천 공장 사무소 1), 시설 및 집기, 비품, 전화, FAX, 컴퓨터 등의 이용 편의를 무상 제공한다.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하여 회사 내외 시설 및 장소 등의 사용이 필요할 때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지원한다.
[부칙]
제2조(효력 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된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를 즈음하여 양 당사자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이 협약은 2년의 기한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7.6.30. 만료되었고, 그 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1.3.24.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1.9.24.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3) 원고는 2022.11.21. 본사 사옥을 서울 중구 (D, 이하 ‘구사옥’이라 한다)에서 서울 종로구 (E빌딩, 이하 ‘신사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고, 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참가인이 구사옥에서 사용하고 있던 조합 사무실(이하 ‘기존 사무실’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

4) 원고는 신사옥으로 이전한 날인 2022.11.21.부터 2023.10.30.까지 참가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3.10.31. 참가인에게 ㄱ자 형태의 약 3평 넓이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8, 14, 23호증, 을나 제17, 18, 19,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사옥 이전일인 2022.11.21.부터 이 사건 초심판정일인 2023.8.21.까지 참가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실을 무상 제공해 온 사용자와 사무실을 제공받아 사용해온 노동조합의 계약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 사무실은 재산적 교환·이용가치에 중점이 있는 특정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와 설비를 갖추고, 조합업무를 수행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사 사옥 내부 또는 회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등 조합 업무에 부합하는 기능적 공간이라는 점에 중요한 특성이 있다. ② 위와 같은 노동조합 사무실의 특성상 그 사용관계에 관한 노사의 통상적인 의사는 특정 사무실의 사용관계로 한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와 참가인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서울 사무소 1, 이천 공장 사무소 1)등을 무상 제공”한다고 하여 사무실의 규모(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범위)와 위치 및 개소(원고의 서울 본사와 이천 공장에 각 1개소)만 정하였을 뿐, 원고가 참가인에게 특정한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 편의 제공 의무를 정하지 않았다.

2) 따라서 참가인이 2022.11.21. 원고에게 사옥 이전 때문에 기존 사무실을 인도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관계가 곧바로 종료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사무실 인도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 종료인지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 경과 후 원고의 해지에 따른 것인지를 살펴 그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존 사무실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관계가 종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고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참가인에게 다시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기존 사무실 제공에는 반환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을 포함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2021.9.24.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노동조합 사무실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참가인은 2022.11.7. 원고에게 ‘원고가 본사 사옥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참가인 사무실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음에 유감을 표하고, 신사옥에서 사무실이 제공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022.11.14. 원고에게 다시 ‘신사옥 내에 참가인 사무실이 제공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길 바라고, 원고가 사무실 제공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참가인은 2022.11.21. 원고에게 ‘참가인은 사옥 이전 당일에 신사옥에 참가인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원고가 참가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폐쇄 조치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이 2022.11.21. 원고에게 기존 사무실을 인도한 것은 본사를 신사옥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점유를 이전한 것일 뿐이고,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 종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 경과 후 원고의 해지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사옥 이전 및 단체교섭 진행에 따라 사무실 제공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이고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의 사무실 제공 제안을 거부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신사옥에서 사무실이 제공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참가인의 2022.11.7.자 공문에 대하여 2022.11.11. ‘참가인이 구사옥의 기존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하며, 사무실을 포함한 단체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만 답변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신사옥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달라는 참가인의 요구에 대하여 2022.11.15. ‘참가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사무실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참가인은 신사옥 이전 후 원고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하여 공용공간에 천막을 설치하여 임시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물품을 지하 3층 창고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사옥 이전 후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하기 전까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① 원고는 본사 사옥 이전 전후로 기존의 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② 원고가 신사옥 이전 후 본사 업무공간이 860평에서 670평으로 다소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신사옥의 규모와 현황에 비추어 사무실 제공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본사 이전계획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신사옥에서도 최소 2평 이상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갑 제7호증), 정당한 이유 없이 신사옥 이전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인 2023.10.3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하였다. ④ 그밖에 참가인의 조합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사무실 제공 필요가 없어지는 등 참가인측의 사정에 따른 사무실 이용상황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6) 원고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① 원고는 참가인에게 약 20년 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왔는데,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관계의 종료사유가 될 수 없는 본사 사옥 이전을 계기로 하여 상당기간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무실 미제공 행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② 원고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로 인해 참가인은 업무수행공간이 없는 상태로 조합할동을 할 수밖에 없어 단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③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2017.6.30.부터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계속된 2023.8.2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상호 민사가처분, 형사고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계속하였다.

7) 원고가 2023.10.31. 이후 참가인에게 ㄱ자 형태의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판단 범위에 포함되는지 본다. 이 사건 초심판정은 2022.11.21.부터 2023.8.21.까지 기간을 특정하여 사무실을 미제공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위와 같이 기간이 특정된 이 사건 구제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2023.8.22. 이후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를 판정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23.10.31. 이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을 다투는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이 사건 재심판정은 2023.12.19.에 있었고, 그 이전인 2023.10.31. 이 사건 사무실이 참가인에게 제공된 사실이 재심판정 과정에서 심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2023.8.22. 이후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함으로써 사무실 미제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또는 기존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8)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거나 기존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2.11.21.부터 2023.8.21.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가인이 받은 불이익 즉 단결권 침해는 이후에 사무실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원상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참가인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아 사후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에 참가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거나 기존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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