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가)목, 제10호 등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11.24. 선고 2010누19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3 제1항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 들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07.12.20. 당시 장기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을 제외하고도 2007.8.29. 취득한 자양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가 자양동 아파트를 취득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을 제외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가)목, 제10호 등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종전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미리 대체주택인 자양동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자양동 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용도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