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단서와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5항의 취지 및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결요지>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법’이라고 한다)과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과 개정 경위, 그리고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용인지 또는 비조합원용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10조제1호 본문이 적용되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에 대하여는 구법 제110조제1호 단서의 규정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법 제110조제1호 단서가 그 본문 적용의 배제대상으로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을 추가한 것은 종전의 관련 법령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주택용으로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개정 시행령 제73조제5항은 이 경우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개정 법 제110조제1호 단서의 개정과 개정 시행령 제73조제5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조합 등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개정 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등’에 주택조합 등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01.10. 선고 2011두5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지역주택조합
♣ 피고, 상고인 /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11.26. 선고 2010누210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05조제1항, 제2항 및 제104조제8호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 또는 사실상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데, 여기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한편 구법 제105조제10항은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위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틀어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조합원용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정한다. 그리고 구법 제111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를 정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3조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하되(제1항),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정한다(제3항).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주택조합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용 부동산은 구법 제105조제10항에 따라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원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구법 제105조제10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구법 제10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납세의무는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법 제110조제1호는 본문에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신탁에 의하여 이전받는 경우의 취득 등으로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단서규정은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비록 신탁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더라도 구법 제105조제10항에 따라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법 제110조제1호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에 기한 것이므로, 위 단서에서 말하는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이란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모든 신탁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법 제105조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의 이전, 즉 조합원용 부동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주택용으로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 제110조제1호 본문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두9320 판결 참조).
그런데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법’이라고 한다) 제110조제1호 단서는 그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으로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제73조제5항으로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등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법과 개정 시행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개정 경위, 그리고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용인지 또는 비조합원용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구법 제110조제1호 본문이 적용되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에 대하여는 구법 제110조제1호 단서의 규정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되었던 점(대법원 2000.5.30. 선고 98두1095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개정 법 제110조제1호 단서가 그 본문 적용의 배제대상으로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을 추가한 것은 종전의 관련 법령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주택용으로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개정 시행령 제73조제5항은 이 경우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개정 법 제110조제1호 단서의 개정과 개정 시행령 제73조제5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조합 등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개정 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등’에 주택조합 등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원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2004.2.24.경부터 2006.3.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② 피고는, 위 신고·납부는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를 취득한 원고의 조합원들이 그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서 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에 신축된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인 2009.3.31. 비로소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아, 2009.4.23. 원고에게 취득세 263,508,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350,7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5.11. 취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869,570원과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86,9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인 2004.2.24.경부터 2006.3.9.경까지 사이에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당초에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인 2009.3.31. 비로소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정 법 제110조제1호 단서나 개정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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