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판단 기준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7.9. 선고 2004나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2.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20∼30㎞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창가에 매달려 쫓아오던 우○옥의 손을 쳐 동인을 도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하였는데, 그 직후 소외 2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우○옥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우○옥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9.18. 선고 96다19765 판결, 1999.2.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영업용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우○옥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만큼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피고는 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상책임이 면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약관 제3조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는 표제로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면책되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직접 청구할 때에는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내부관계에서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구상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부담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성격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지라도, 피고는 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구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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