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11.24. 선고 2021나54593 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54593 손해배상(기)
• 원고, 항소인 /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피항소인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1.5.27. 선고 2018가합43183 판결
• 변론종결 / 2021.10.27.
• 판결선고 / 2021.11.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제1 내지 12, 14, 15, 16, 20, 22, 25 내지 44, 62 내지 234, 249 내지 468, 470 내지 583, 585 내지 695번 기재 각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손해액 집계표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별지1 원고 명단 순번 제1 내지 12, 14, 15, 16, 20, 22, 25 내지 44, 62 내지 234, 249 내지 468, 470 내지 583, 585 내지 695번 기재 각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제1 내지 12, 14, 15, 16, 20, 22, 25 내지 44, 62 내지 234, 249 내지 468, 470 내지 583, 585 내지 695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 같은 명단 순번 제13, 17, 18, 19, 21, 23, 24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479,959원, 같은 명단 순번 제45, 47, 48, 51 내지 54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93,261원, 같은 명단 순번 제46, 56, 58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71,056원, 같은 명단 순번 제49, 50, 59, 60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97,702원, 원고 T에게 88,820원, 원고 U, V에게 각 84,379원, 같은 명단 순번 제235 내지 248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11,025원, 원고 W에게 470,550원, 원고 X에게 433,9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15,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 14호증의 각 1 내지 15, 갑 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18, 갑 제17, 18호증의 각 1 내지 15,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1 내지 9, 갑 제21, 22, 23호증의 각 1 내지 18, 갑 제24호증의 1 내지 9, 갑 제25, 26호증의 각 1 내지 18, 갑 제27, 28호증의 각 1, 2, 3, 갑 제29, 30, 31호증의 각 1 내지 15, 갑 제3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3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4.2.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성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입찰을 통하여, 용역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자들(이하 ‘이 사건 용역사업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의 사업장 등에 대한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등의 업무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사업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 등에서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정부가 2011.12.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이 사건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발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호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보호지침은 원고들에게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87.745% ~ 87.995%)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용역사업자들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보호지침을 따르지 않고 피고의 “계약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의 83% 내지 85%에서 결정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보호지침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과 피고의 “계약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산정한 임금 사이의 차액 상당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별지2 원고별 손해액 집계표의 원고별 각 해당 년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또는, 피고는 이 사건 보호지침에 따른 예산을 배정받고도 이 사건 보호지침을 따르지 않고 피고의 “계약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이 사건 용역사업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2 원고별 손해액 집계표의 원고별 각 해당 년도란 기재 금액과 같은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별지 2 원고별 손해액 집계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2011.11.28.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보호지침은 2012.1.1.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되었다.
나. 이 사건 보호지침에는 계약체결시 유의사항으로 ①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Y단체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단법인 Z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 등)를 적용하고, ②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예정가격 산정에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4.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공기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마련한 업무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예정가격의 산정, 입찰,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행위 등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호지침은, 원고들의 주장처럼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외주근로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외주용역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과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용역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나 임금협정 등에 의하여 원고들의 급여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예정가격 산정, 입찰,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행위와 원고들의 급여액 결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확장 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