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제1호)이나 교육행정경력(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에서는 교육경력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는 대학에 두는 교원(제2항)과 구분하여 조교를 규정(제3항)하고 있는 반면, 구 「교육법」(1998년 3월 1일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5조제1항제2호, 제79조제3항 및 별표 3에서는 조교를 대학 교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구 「교육법」 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회 답>

구 「교육법」 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제1호)이나 교육행정경력(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에서 교육경력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 경력 사항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려면 “조교”가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는 교직원의 구분에 대해 규정하면서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고(제2항),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각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르면, “교원”과 “조교”는 각기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그 임무도 서로 다르므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 즉,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2016.10.27. 회신 16-0469 해석례 참조)이 명확합니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교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 「교육법」 규정에 따르면 대학의 조교가 교원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구 「교육법」시행 당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그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법제처 2010.12.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인바, 구 「교육법」 시행 당시 조교로 근무하고 있었던 자를 같은 법을 폐지하면서 마련된 「고등교육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교원으로서 인정한다거나 과거 조교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장래에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별도 규정이나 관련 부칙을 두지 않았으므로, 「고등교육법」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구 「교육법」상의 조교가 교원에 해당한다거나 그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법제처 2016 10.27. 회신 16-0469 해석례 참조)

또한 구 「교육법」을 폐지하고, 「고등교육법」을 제정·시행하기 위한 입법 검토 과정에서 조교는 직무의 성격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교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된 것인바(의안번호 제150561호 고등교육법안 검토보고서 및 법제처 2011.3.31. 회신 11-0085 법령해석례 참조), 구 「교육법」에 따른 조교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입법 검토 과정에서 고려된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법제처 2016 10.27. 회신 16-0469 해석례 참조)

따라서 구 「교육법」 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2-0372,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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