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주지방법원 2022.5.26. 청주지법 2020나18522 판결】

 

•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18522 연차수당지급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0.12.8. 선고 2020가소81301 판결

• 변론종결 / 2022.04.14.

• 판결선고 / 2022.05.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6,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 및 인력경비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조성, 운영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12.28.경, 2018.1.1.부터 2018.12.31.까지 원고가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경비·관리를 위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소속 경비원들을 근무하게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경비용역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12.24.경 위 경비용역계약기간을 2019.1.1.부터 2019.6.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2019.7.1.경 다시 그 경비용역계약기간을 2019.7.1.부터 2019.12.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3차례의 경비용역계약을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서 제4조제1항에는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균등 분할하여 정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을(원고)은 매월 역무의 실적에 대한 용역대가의 지급을 갑(피고)에게 청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제7항에는 ‘용역계약 종료 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연차수당, 퇴직금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3조제1항에는 ‘계약상대자(원고)는 계약 내역에 따라 수요기관(피고)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경비원들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차수당 지급청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원 6명(이하 ‘이 사건 경비원들’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표 생략>

마.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된 2019년 말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본부) 2019년도 재단 경비용역 준공(완료)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내역서에는 2018.1.1.부터 2018.6.30.까지 및 2018.7.1.부터 2018.12.31.까지의 이 사건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합계액이 각 ‘5,026,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1.1.부터 2019.6.30.까지 및 2019.7.1.부터 2019.12.31.까지의 이 사건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합계액이 각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내역서에 기재된 원고의 각종 청구 금액(이 사건 경비원들의 임금, 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전액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경비원들 중 1명인 C은 2020.3.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원고가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2019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는 원고에게 2020.6.11.까지 이 사건 경비원들 중 5명에 대한 연차수당 합계 5,958,058원(= C 1,540,438원 + D 1,104,405원 + E 1,104,405원, H 1,104,405원 + G 1,104,405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는 2020.6.17.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위 5,958,058원 및 F에 대한 연차수당 1,183,905원의 합계 7,141,963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20.3.5. 피고에게 이 사건 경비원들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2019년도 연차수당의 합계인 6,162,868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5.8. 원고에게 이 사건 경비원들 중 경비원 5명에 대한 연차수당 명목으로 합계 4,095,413원(= C 1,099,096원 + D 947,076원 + E 947,076원 + F 912,750원 + G 189,415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경비원 1명(H)에 대한 연차수당 명목의 금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23호증, 을 제2,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경비원들의 2019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임의로 2019년도가 아닌 2018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이 사건 경비원들 중 5명에게만 일부 연차수당의 합계 4,095,413원(= C 1,099,096원 + D 947,076원 + E 947,076원 + F 912,750원 + G 189,415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지급을 지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7,141,963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4,095,413원을 공제한 나머지 3,04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경비원들을 파견근로자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연차수당은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데,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2018년도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하였고, 2019.1.1.부터 시작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은 2019.12.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2019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주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비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파견근로자들인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1)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이 사건 경비원들은 모두 원고가 채용한 원고 소속의 근로자들이고, 을 제7호증(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직접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채용, 해고, 근태상황, 교육 등에 관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도 원고가 선임한 관리책임자(경비반장)가 경비업무를 통솔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경비용역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원고의 소속인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지휘·감독 내지 명령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경비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한편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비원들 중 C, D, E, F, G(이하 각 ‘C’, ‘D’, ‘E’, ‘F’, ‘G’이라 한다)의 경우 2019년도 연차휴가수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비원들 중 H(이하 ‘H’라 한다)의 경우 73,776원의 2019년도 연차휴가수당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수당 명목으로 위 73,776원을 훨씬 상회하는 4,095,41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2019년도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1) C, D, E, F의 경우 제1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와 그 근로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 여러 차례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C, D, E, F 사이의 관계, 각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연속성,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C, D, E, F는 실질적으로 장기근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C, D, E, F는 각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C, D, E, F가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0.1.1. 이후에도 근무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C, D, E, F의 근로계약은 2019.12.31. 종료하였으므로, C, D, E, F는 원고에 대하여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G의 경우 2018.9.18.부터 2019.12.31.까지 약 1년 3개월 정도를 근무하였는데, 위 근로기간 중 근무 1년차인 2018.9.18.부터 2019.9.17.까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나,근무 2년차인 2019.9.18.부터 2019.12.31.까지는 그 근로기간이 ‘1년간 80퍼센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자인하는 바나 G에 대한 근태확인신청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G이 2018년도에는 연차휴가를 4일 사용하였고, 2019년도에는 2019.9.17.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9일 사용하였는바, 따라서 G은 2018.9.18.부터 2019.9.17.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9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3) H의 경우 원고와의 근로계약체결의 경위, 다른 이 사건 경비원들과는 달리 그 계약기간이 2019.1.1.부터 2019.12.31.까지로 1년이었으며, 실제로 위 기간동안 근무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되는바, H에게 부여되는 2019년도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다. 그런데 원고가 자인하는 바나 근태확인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H는 2019년도에 위 11일의 연차휴가 중 10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73,776원[= (월 급여 1,711,600원 + 상여금 427,910원)/232시간 × 8시간 × 1일]이 된다.

4)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문제되기 이전 시점인 2019년 말경에 피고에게 이 사건 내역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건 내역서에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2019년도 연차수당의 액수를 ‘0원’으로 기재하였는바, 원고도 위와 같은 연차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2019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조희정 성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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