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운용리스”란 일반적으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리스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기간 동안 리스대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해당 자산을 사용하도록 한 뒤 리스기간 종료 후에는 리스회사에 그 자산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함)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 「지방세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는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항공기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6항에서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취득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주취득세 규정은 「대한민국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한 실천적 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과세요건사실의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바(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임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형식이나 외관이 곧바로 같은 법 제6조제1호에서 의미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차기간 종료 후 수입하는 자의 소유권 취득이 전제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임차를 대상으로, 임차 종료 후 실제 취득 시점에서는 잔존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져 과세의 형평이나 취득세 관련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세력이 있는 수입하는 자(임차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의 임차 후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취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 금융리스와는 달리, 이 사안과 같이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단기간의 사용 후 항공기의 반납이 예정되어 있어 법률적·형식적·실질적으로 계속 외국 리스회사가 항공기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바, 이러한 운용리스 방식의 수입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으로 간주하고 수입하는 자(임차인)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할 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자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종전에 ‘직접 사용을 위한 수입’을 ‘대여하기 위한 수입’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던 과세관행을 대법원에서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6.7.28. 선고 2006두8860 판결례 참조)을 함에 따라 2007년 7월 20일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에 추가된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운용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수입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운용리스의 경우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으로 보게 되면 초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까지 모두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2007.7.20.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11.17. 의안번호 제175396호로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조세심판원 2008.11.6. 결정 2008지0262 결정례 참조).

아울러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단서에서는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라고 규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 시행된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그 전까지는 취득한 경우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또는 동시) 등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별도로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음]하여 취득으로 인한 등록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운용리스 방식의 항공기 수입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세관청의 해석·집행은 2008년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세심판원 2008.11.6. 결정 2008지0262 결정례를 말함)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9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3호에서 항공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신설한 것은 ‘외국인 소유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기 등록 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 세율을 정하기 위한’ 취지(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로, 운용리스 방식의 항공기 수입이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등록면허세의 부과에 필요한 세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경우”에 대하여 운용리스가 “임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집행하여 왔으므로[조세심판원 2020.10.22. 2019지3516 결정례 참조(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납세대상과 달리 항공기를 리스 방식으로 수입한 경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모두 재산세 납세대상으로 보고 있음)] 취득세에 대한 같은 법 제7조제6항도 운용리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세목(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례 및 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판결례 참조)으로서 조세정책상 “임차”에 대하여 반드시 같은 취급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 연혁상 임차하여 수입한 항공기를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07조제2항제7호보다 같은 법 제7조제6항의 취득 간주 규정이 먼저 도입되었음(「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7호는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신설되었고, 「지방세법」 제7조제6항은 2007년 7월 20일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에 추가된 부분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07조제2항제7호에 대한 해석·집행 관행에 맞추어 같은 법 제7조제6항의 해석·집행 관행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세법」 제7조제6항을 개정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서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624,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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