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법」 제69조제4항에서는 도로관리청(「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이 유>
「도로법」 제69조에서는 점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관리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관리청의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제82조제1항)하면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83조제1항),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점용료 징수권은 점용료라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즉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준용해야 합니다.
한편 「도로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 또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정한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69조제4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지방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지방세징수법」 제3장(체납처분)에서 압류·매각·청산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을 점용료 징수에 다소 수정하여 적용(법제처 2011.1.13. 회신 10-0446 해석례 및 법제처 2013.11.13. 회신 13-0439 해석례 참조)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은 준용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493, 20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