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법69조제4항에서는 도로관리청(도로법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이 유>

도로법69조에서는 점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관리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4)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관리청의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82조제1)하면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83조제1),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점용료 징수권은 점용료라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법69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82조제1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민법168(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준용해야 합니다.

한편 도로법6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 또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정한 지방세기본법40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69조제4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지방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에서 압류·매각·청산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을 점용료 징수에 다소 수정하여 적용(법제처 2011.1.13. 회신 10-0446 해석례 및 법제처 2013.11.13. 회신 13-0439 해석례 참조)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40조제1항은 준용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493, 2020.12.25.

 

반응형

'조세관련 > 지방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469, 2021.10.18.]  (0) 2021.10.19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135]  (0) 2021.06.07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148]  (0) 2021.05.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 [법제처 21-0128]  (0) 2021.05.18
구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 2017두47403]  (0) 2020.10.23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대법 2018다283773]  (0) 2020.09.10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 [법제처 20-0128]  (0) 2020.08.20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 [법제처 20-0254]  (0)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