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는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제1항제1호는 제외함)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광역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광역시장은 구세를 재원으로 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는 입장인바, 조성할 수 있다는 부산시와 의견 대립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광역시장은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는 지방소비세 또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시정비법 제126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및 시·도조례[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를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참조).]로 정하는 재원을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지방세의 세목에 따라 귀속되는 주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6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82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도시계획세(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에 해당)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타법 개정되면서 정비기금 재원이 재산세(구세 및 시·군세에 해당)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정비기금의 설치주체에 재산세의 귀속 주체인 “시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지,(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더라도 정비기금의 설치주체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가 재산세의 귀속 주체에 해당함.) 광역시장이 자치구세인 재산세로 전환된 재원으로 계속해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제126조제1항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특별시세·광역시세에 해당하는 세목인 지방소비세를 추가하여 신설하였는바, 이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정비기금의 재원이 줄어들게 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정비기금의 재원 범위를 자치구세인 재산세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통합하는 등 세목을 간소화하고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하면서 종전의 특별시세·광역시세의 일부를 자치구세 및 시·군세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방세기본법」 제정 당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역시장이 구세를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약 도시정비법 제126조제2항제6호를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비세와 재산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모두를 선택하여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에서 법인격을 달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된 세목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과 이 사안의 경우와 반대로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시장이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재원 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비기금의 재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 지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053,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