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법적 효과까지 설명하거나 주지시킬 의무는 없다[대법 2013두26064]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근로개선정책과-5661]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 여부)[근로개선정책과-4818]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89】
-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466】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대법 2009다49377】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대법 2009두2238】
-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상고심 계속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대법 2002다57362】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 방식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판례 2001다18322】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