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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 방식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판례 2001다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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