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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대법 2008다93964]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인정 근거 및 이에 대한 보험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대법 2004다2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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