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지법 2022가단104119]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수습PD에 대하여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대법 2022다273964]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494]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에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에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76617]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의의,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소극) [대법 2019다282333]
- 직장상사가 하급자인 신입 여직원에게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그만 먹어, 살찐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누53398]
- 육아휴직의 연기는 연기된 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된 경우가 아닐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카합20017]
-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8누65424]
-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광고팀장을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9두38571]
-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58545]
-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도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연달아 저질러 징계해직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4627]
-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 등에게 수차례 성희롱·성추행적 언행을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8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