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규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 등 관련)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매수청구서 및 첨부서류와 시장·군수등이 관리하여야 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보상법 제68조, 제70조 및 제75조 등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와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의 가격이 결정될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가격 외에 달리 보상 항목이나 매수청구의 대상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즉, 매수가격 산정방법이나 매수시 그 절차적 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만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외에 보상 항목이나 매수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항까지 공익사업보상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의 비고란에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한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해 볼 때에도, 공익사업보상법 제78조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근거하여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것이란 점에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권이 이전(협의매수에 의한 이전도 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하게 될 것이므로 협의매수라 하여 완전히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움)되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취득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법제처 2007.3.16. 회신 06-0392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까지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121,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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