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어린이집 원장 백○○2010.3.2. 폐업하면서 이○○에게 A어린이집을 양도하였으며, 당시 근로자 박○○은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었으며 그 기간 중 대표자 및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된 경우

- 첫째 아이 육아휴직(2008.3.1.~2009.2.28.)을 사용하고 복직하여 근무하다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2009.4.1.~2009.6.30.)와 육아휴직(2009.7.1.~2010.6.30.)을 연이어 사용한 경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자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 첫째 아이 육아휴직(2008.3.1.~2009.2.28.)이 끝난 후 2009.3.1. 복직하여 둘째 아이에 대한 산전후휴가(2009.4.1.)를 들어가기 전 2009.3.31.까지 실근무일이 30일에 미달하는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첫째 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근로자였던 강○○1년 단위로 재계약한 경우 둘째아이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바,

- 근로자 박○○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변경된 A어린이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고, 고용이 승계된 경우라면

- 첫째 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은 첫째 아이 육아휴직(2008.3.1. ~ 2009.2.28)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즉 고용 승계 이전 사업주인 백○○에게 지급하고

- 둘째 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은 둘째 아이 육아휴직(2009.7.1. ~ 2010.6.30)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즉 고용 승계한 사업주인 이○○에게 지급함이 타당.

질의 중 실제 근무일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요건으로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상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중 같은 사람이 대체인력으로 첫째 아이 때 육아휴직과 둘째 아이 때 육아휴직에 대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아이에 대해 별개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육아휴직장려금과 동일하게 장려금 수급요건 발생시점(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 시점)이 고용승계 이전이면 이전 사업주에게, 고용승계 이후이면 고용 승계한 사업주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여성고용과-132, 2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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