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9조의2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는 200926일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어 200987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구 국토계획법(2009.2.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어 2009.8.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29조제2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국토계획법이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면서 구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는 삭제되고 구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4호의 내용이 같은 항 제2호로 옮겨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2항에서는 국토계획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는 시·도지사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2항이 해당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가 현행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인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2항의 본래 입법 취지 및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이 유>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2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는 200926일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어 200987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국토계획법이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면서 구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는 삭제되고 구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4호의 내용이 같은 항 제2호로 옮겨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2항에서는 국토계획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가 시·도지사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장관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국토계획법이 200926일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종전의 제29조제2항제2호가 삭제되고 종전의 같은 항 제4호가 같은 항 제2호로 변경된 반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2항은 그와 같은 국토계획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2항을 해석할 때, 국토계획법의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2항은 2007127일 법률 제8667호로 개정되어 200868일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신설되었는데, 그 입법 취지는 개발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2007.12.7. 법률 제8667호로 개정되어 2008.6.8.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검토보고서 참조).

그리고, 200926일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어 200987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에서 종전의 제2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29조제2항제4호를 같은 항 제2호로 변경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개정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을 하는 경우에 두는 일반적인 경과규정으로서, 그러한 경과규정을 두는 이유는 법령 개정 시 해당 법령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령을 모두 찾아 개정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서 개정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법기술적으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3.24. 회신 06-0025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연혁, 입법 취지 및 부칙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는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과 동시에 개정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2항도 함께 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 개정 과정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인용조문을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 형성이나 법 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6.2.23. 선고 200560949 판결례 참조),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현행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구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구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가 삭제되고 종전의 같은 항 제4호가 제2호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를 인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2항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속히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137,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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