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다음의 종사자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형태 : 파트타임 계약(매년 계약, 535섹션)

- 고용기간 : 2012.09.03. ~ 2016 현재

- 평균임금 : 2,659,400(16.01.~04월 급여 평균액으로 1섹션당 21천원씩 수행한 섹션 수만큼 임금 지급)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적용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6.12.7.선고, 200429736판결)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살펴보면 근로의 장소와 시간이 사업주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장애아동의 치료서비스라는 구체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섹션(1회의 치료과정) 20,000~21,000원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러한 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사례회의 참석, 평가, 일지 및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또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근로계약 및 제도설계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달리 이루어지고 있다면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기 가항에서와 같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068, 201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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