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관계

- ○○ 사업장 소속근로자는 2015.2.1.2015.5.1.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음

- 해당기간 중 총 2회에 (2회차 2, 3회차 1) 걸쳐 해당사업장에 재택근무로 업무를 처리하여 20만원의 금품을 수령함.

- 근로자의 신고없이 업무담당자가 지급여부를 검토하던 중 위 부정내용을 적발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갑 설> 고용보험법 제73조제1, 3항을 적용하여 근로제공일 이후 급여 지급 제한

<을 설> 비록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다하더라도 새로이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73조 적용할 수 없으며 급여의 감액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처리하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근로제공에 대한 법 위반여부를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회 시>

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휴가·휴직 중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음.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2일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나 재택근무를 하여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주 15시간 이상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휴직 중 출근을 하지 않고 사업장의 업무를 일부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73조제2항 휴가·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3회차 지급은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지급.

 

여성고용정책과-3002, 2015.1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