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여부
<회 시>
❍ 만약 사망한 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받고 있었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산전후휴가 수급권은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산전후휴가를 받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5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승계되는 것은 적극재산(권리)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되고, 이미 발생은 했으나 행사하지 않은 재산법적인 법률관계(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 등)도 포함됩니다.
-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인 채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며, 발생한 권리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고용과-638,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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