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20조제1항제7호에서는 조합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법 제20조제1항제7(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조합이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하여 정관의 위임에 따라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을 두어 운용하고 있는 경우,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합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마쳤으나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조합 정관의 변경 인가 전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2004.3.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2015.7.4.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 및 변경된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함.

2015.8.19. 정관변경 인가를 받음.

민원인은 정관변경 인가 전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정관 변경을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정관 변경 인가를 받은 후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해당 조합이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더라도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합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는 조합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5·6호 및 제10호의 사항(1), 31조제2·3·5·8·13·14호 및 제16호의 사항(2),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합이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하여 정관 외에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을 두어 운용하고 있는 경우,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한 조합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총회의결을 마쳤으나 시장·군수의 정관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조합 정관의 변경 인가 전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서도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조합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정관에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의 조례로 경미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합이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이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 정관 변경을 위한 시장·군수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7.10. 선고 201311532 판결례),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총회 의결뿐만 아니라 시장·군수의 인가가 있어야만 해당 정관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이 정관에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규정에 위임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관에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유효한 위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사항이 그 내용상 시장·군수의 인가가 필요한 정관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사항이라면 선거관리규정의 개정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과 시장·군수의 인가가 있은 이후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비록 시장·군수의 인가 전에 선거관리규정이 먼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관의 유효한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이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더라도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합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396, 2016.11.07.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6-0528]  (0) 2017.09.20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법령과 수도법령 간의 적용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16-0404]  (0) 2017.09.19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 [법제처 16-0331]  (0) 2017.09.18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관련)[법제처 16-0394]  (0) 2017.09.18
2016.1.27. 전에 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유주택을 양수한 자의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법제처 16-0228]  (0) 2017.09.05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대상에 증여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련) [법제처 16-0265]  (0) 2017.08.29
「건축법」 제44조제1항 단서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229]  (0) 2017.08.25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지적공부상 분필이 가능한지 [법제처 16-0513]  (0) 20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