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5.2.12. 선고 20147740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 피항소인 / ○○○머니대부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

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4.23. 선고 2013가단3032 판결

변론종결 / 2015.1.29.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외 1, 피고 1, 피고 2에게 각 2/9, 피고 3에게 3/9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외 1, 피고 1, 피고 2에게 각 2/9, 피고 3에게 3/9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원고는 당심에서 경매대금 중 2/9를 분배받을 주체를 원고에서 소외 1로 바꾸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9185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4.4. ‘소외 1은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소외 2와 연대하여 30,530,370원 및 그 중 24,042,634원에 대하여 2012.4.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5.1. 확정되었다.

. 원고가 2013.6.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원리금은 35,727,430원이고, 소외 1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 한편, 소외 1의 부() 소외 32009.6.8. 사망하였는데, 소외 3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6.7. 소외 3의 배우자인 피고 3 3/9, 자녀인 소외 1과 피고 1, 피고 2 2/9의 지분의 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에 관한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5.8. 선고 993869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2/9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의 어머니인 피고 3이 수십 년간 살아오던 주택인데,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일방적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까지 하는 바람에 소외 1을 포함한 소외 3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보전을 위해 기여분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소외 1의 상속포기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 공유물분할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집행법 제139조제2),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544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을 살피건대,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0297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2/9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9.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타경438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고(청구금액 23,694,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 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2/9 지분은 39,719,60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9,000,000, 채무자 소외 3, 근저당권자 상주○○○○조합인 2007.2.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3.11.21. 기준 원리금 합계 30,148,898원인 사실, 위 경매 사건에서 상주○○○○조합은 위 2007.2.21.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30,212,877원을 신고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요양보험금 99,710, 역삼세무서가 체납국세 21,090,030, 소외 4가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각 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위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 56,402,617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보다 선순위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상주○○○○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2/9 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그 최저매각가격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 지분 평가액 39,719,600원은 그 지분이 부담하는 선순위채권의 액수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여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개연성이 높은 데 반하여(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위 2013타경4380호 강제경매 사건은 2014.1.15.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경매에 부쳐질 경우에는 공동저당과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제1항이 적용됨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소외 1 및 피고들의 지분 가액에 비례하여 선순위채권액이 각 지분별로 분담됨으로써 원고가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원고가 소외 1의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소외 1이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생활관계에 비추어 공유물분할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각 채권에 대한 배당이 동시에 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 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45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 및 그 부지이므로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분할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외 1에게 2/9, 피고 1, 피고 2에게 각 2/9, 피고 3에게 3/9의 비율로 각 분배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홍은아 이기홍

 

반응형

'경영, 금융, 보험,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6-0589]  (0) 2017.10.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 [법제처 16-0468]  (0) 2017.10.11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법제처 16-0418]  (0) 2017.09.26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등 관련) [법제처 16-0416]  (0) 2017.09.20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2도1352]  (0) 2017.08.10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대법 2013다62278]  (0) 2017.07.25
계약 당시 계약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계약 이행이 장래에 가능하게 된 경우를 예정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유효) [대법 2013다86878]  (0) 2017.07.25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지 않고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344]  (0)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