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9.24. 선고 20139618 판결 [과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보령세무서장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3.4.18. 선고 201226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85조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정지역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을 그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투기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일(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등의 지정일(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일(3)’,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일(4)’, ‘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5)’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특법 제85조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79조의2 1항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7]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일(2)’, ‘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26)’ 등을 들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1969.1.21.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일대 0.84가 구 관광사업진흥법(1971.1.18. 법률 제2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공고되었다가, 1983.11.28.경 그 주변 1.31도 구 관광사업법(1986.12.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6조에 의하여 관광지로 추가지정·공고됨으로써 이 사건 관광지의 면적이 합계 2.15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1991.7.5. 보령시 (주소 1 생략) 198, 1995.2.27. (주소 2 생략) 1,689, 2001.1.30. (주소 3 생략) 360(이하 이들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늦어도 1983.11.28.경까지 이 사건 관광지로 지정 내지 편입된 사실, 이 사건 관광지는 1985.11.8. 그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이 공고된 이래 2~3년 단위로 거듭하여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의 공고 또는 고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1, 2, 3지구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제3지구에 관하여는 2005.8.10. 구 관광진흥법(2007.4.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2조 등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2006.12.29. 이 사건 관광지의 제3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 과정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보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보령시는 2005.8.19. 구 소득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4조의2 1항에 의한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일(2)’과 유사한 날인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일을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1[별표 7] 26호에 규정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각각 1991.7.5.1995.2.27. 2001.1.30.로서 그 날들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제3지구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고시일 2005.8.10.구 관광진흥법 제55조제13호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위 2005.8.10.부터 2년을 소급한 2003.8.10.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2005.8.19.보다 모두 앞서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는 구 조특법 제85조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이 사건 부동산이 관광지로 지정 내지 편입된 1983.11.28.경으로 보아 그 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특법 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 관광사업법 및 구 관광진흥법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관광지 지정 이후 이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거쳐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구조로 관광지조성사업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관광지 지정이 공고되거나 고시되면 그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향후 특정한 지역에 구체적인 관광지조성사업이 시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관광지 지정이 관광지조성사업의 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성격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사업예정지역 지정 이후 그 지역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는 구조로 각 공익사업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1[별표 7] 1, 3, 4, 5호 등의 법률에서 그 예정지역 지정이 차지하는 지위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1[별표 7] 26호가 규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1[별표 7] 1, 3, 4, 5호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예정지역 지정일과 유사한 관광지 지정일로 보아야 하고, 구 관광사업법 제57조가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이나 조성사업의 시행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1[별표 7] 26호에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에 해당하는 관광지 지정공고일인 1983.11.28.경 이후라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1[별표 7] 26호에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인 2005.8.10.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이 이에 앞선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1[별표 7] 2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반응형

'조세관련 > 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시가) [대법 2013두22437]  (0) 2017.07.12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제1항제1호를 적용.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 2014도12619]  (0) 2017.07.10
부부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대법 2015두41937]  (0) 2017.07.10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대법 2015두622]  (0) 2017.07.07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대법 2015두38931]  (0) 2017.07.05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 양수 후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대법 2015두42152]  (0) 2017.07.05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대법 2013도9906]  (0) 2017.07.04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대법 2013두13266]  (0) 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