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합격한 대학교 기성회직원이 정식 임용 전 3개월간 일용잡급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입사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일용잡급 근무기간은 4대 보험 가입사실 없으며, 정식임용 시 일용잡급 근무기간은 유사경력으로 호봉 산정 시 반영)

[2] 또한 위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질병휴직을 퇴직일 직전 5일간 실시하던 중 종전 기성회직에서 퇴직하고 대학회계직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기성회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직전 3개월을 어느 시점부터 며칠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후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1980.5.27. 선고 80617판결, 임금 68207-581, 2000.11.14.)

- 따라서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일용잡급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기01254-7175, 1987.5.4.참조)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산정대상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산정대상 기간과 임금에 해당휴직기간과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05.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