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언어교육원에서 시간강사로 6개월 단위로 위촉하여 4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하며,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을 체결한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갱신회수, 동일사업장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라면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121, 2010.5.27. 참조)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참조)

따라서 귀 질의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2,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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