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일급 44,640원으로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가 예산사정 및 개인휴직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 제공한 날이 다른 달에 비해 적어 평균임금이 27,780원인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퇴직일 이전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05,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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